재활용 관리법에 의한 골프장 해저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제4호 제2호 골프장 잔디 또는
해저드에서 수거되는(로스트볼) 중고골프공을 재활용 목적으로 다시 사용하고자 세척 할시
배출되는 폐수에는 잔류농약 성분이 세척수와 혼합되어
배출 되기 때문에 공공 수역 또는 일반 하수구로 배출할 수 없습니다.
폐수처리 절차는 각 시,군,구 환경과에 상담 후 폐수 위탁업체를 통해 배출하여야 합니다.